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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 환급받는 방법 IRP 계좌로 개인연금저축하기

by ehealth 2023. 12. 30.

IRP 계좌가 없으신 분은 오늘 글을 읽어보시고 IRP 계좌를 하나씩 만드시게 될 거예요. 저도 당장 IRP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IRP 계좌는 만드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연말정산 세금 혜택이 있어서 하나씩은 꼭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놓치지 마시고 IRP계좌에 대한 정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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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란?

IRP 계좌는 개인형 퇴직 연금 계좌를 의미하며, 근로자 및 사업자가 스스로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세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 계좌는 퇴직금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IRP 계좌에 대한 세액 공제는 소득금액별로 달라지며, 세액공제대상 총 납입한도는 소득상관없이 900만 원입니다. 이 계좌는 연말정산 시 세금을 줄여주는 효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노후에 필요한 연금자산 증식에도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IRP 계좌는 노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이에 대한 이해와 활용은 노후 준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IRP 계좌의 개념과 필요성, 장단점, 운용 방법, 발급 및 관리 방법, 그리고 중도 해지 및 출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RP 계좌의 필요성(연금 관리)

IRP 계좌는 개인형 퇴직 연금 계좌로, 근로자나 사업자가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받으며 저축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IRP 계좌를 통해 수령해야 합니다. 퇴직 당시에 나이가 55세를 넘었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노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퇴직 후 연금처럼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회사를 퇴사할 때는 IRP 계좌가 있어야 회사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P 계좌는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퇴직금 수령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IRP 계좌는 빨리 만들어 놓을 수록 좋습니다. 이유는 IRP 계좌에서 연금 개시는 5년이 지나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좌를 만드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이 큽니다. 이 부분은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RP 계좌의 장점(세금 혜택)

IRP 계좌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세금 이연 효과입니다. 이는 연금 수령 시점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그전까지 세금 부담을 미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절약 효과도 큽니다.

 

연말정산 혜택 정리

2023년부터 IRP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채우셨다면 300만 원까지만 IRP로 더 채울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저축이 없다면 IRP로만 900만 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 16.5%를 적용받고, 5,500만 원 이상이라면 13.2%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900만 원을 저금하시면 최소 118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을 연말정산으로 환급받게 됩니다.

총급여액 세액공제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세액공제 금액
5,500만원 이하 900만원 (600만원) 16.5% 150만원
5,500만원 이상 900만원 (600만원) 13.2% 118만원

 

세금이연 및 혜택 정리

세금 이연 효과는 세금 납부일을 뒤로 미루어 연장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세금을 늦게 납부하게 되면 그만큼 운용 원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억원을 IRP 계좌로 수령하여 연 5% 이자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한 경우와 일반 입출금 계좌로 수령하여 가입한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 IRP 계좌로 수령한 경우
    • 퇴직금 1억원 전체를 운용하게 되어, 연 5%의 이자로 1년 후에는 1억 5백만 원이 됩니다. 이후에 연금 개시일에 5.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일반 입출금 계좌로 수령한 경우
    • 퇴직금에서 미리 세금을 제한 후, 남은 금액을 운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 20%라면 1억 원에서 2천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남은 8천만 원을 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 5%의 이자로 1년 후에는 8천4백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세금 이연 효과를 활용하면 세금 납부를 뒤로 미루고, 그만큼 더 많은 금액을 운용하여 이자나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IRP 계좌는 투자 상품에 대한 규제가 없어, 주식, 펀드, ETF 등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노후 자금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투자할 수 없는 상품들이 존재하며 IRP 계좌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RP 계좌의 단점 및 주의사항


IRP 계좌는 개인형 퇴직 연금 계좌로, 근로자나 사업자가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받으며 저축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그러나 IRP 계좌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단점이 있습니다.

운용 제약

IRP 계좌는 투자 가능한 상품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선택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서 투자가 가능한 상품은 법령에 의해 제한되어 있습니다123. 아래는 IRP 계좌에서 투자할 수 없는 몇 가지 항목입니다.

  • 개별 주식: IRP 계좌에서는 개별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습니다.
  • 위험 자산의 비율 제한: IRP 계좌에서는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험 자산에는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동일 법인의 채권 제한: 동일 법인이 발행한 채권에는 30%까지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들은 IRP 계좌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투자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IRP 계좌를 운용할 때는 이러한 제한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중도 인출 제약

IRP 계좌는 중도 인출이 제한적입니다.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며, 중도 해지 시에는 세금 혜택을 잃게 됩니다.

IRP 계좌는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2.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3.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4. 코로나19 감염을 비롯한 사회적 재난의 경우
  5.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

위의 중도인출 사유 중에 부득이한 사유(1,2,3)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70%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IRP 계좌의 중도인출 사유 및 적용 세율
IRP 계좌의 중도인출 사유 및 적용 세율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IRP 계좌는 원칙적으로 부분인출이 허용되지 않으며,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퇴직소득에 대해서 퇴직소득세 전부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퇴직금을 IRP로 입금받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에만 세제혜택이 적용됩니다.

 

중요한 사항으로, 만약 5500만원 이상 고소득자로 13.2%의 연말정산 세제혜택을 받은 경우, 만약 주택구입으로 중도인출 하게 되면 16.5%의 세금을 적용하게 되어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IRP 계좌는 금융사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가입 시 수수료 면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금융사에서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곳도 있습니다. 작은 수수료라도 장기간 누적되면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3년 확인한 IRP 계좌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증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외에도 유안타 증권과 KB 증권도 특정 형태의 IRP 계좌의 수수료에 대해서 무료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IRP 계좌를 개설하고 운용할 때는 일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수수료 문제는 장기적인 투자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IRP 계좌를 개설할 때는 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제공하는 금융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 계좌의 운용 방법

투자 가능한 상품

IRP의 투자 상품으로는 예금, 펀드, ETF, 상장리츠, ELS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유롭게 운용이 가능하며,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의 비중이 70%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예금, 국채, TDF와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30%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투자 한도

IRP 계좌를 원하는 금융사에 개설하고 1년 동안 900만 원 이내로 저축을 하시면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납입금액 한도는 18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유납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실 때 저금하시면 됩니다. 적립식이라면 월에 7~80만원 정도 넣으시면 좋습니다.

 

IRP 계좌의 발급 및 관리

발급 가능한 금융기관

IRP 계좌는 본인이 원하는 금융사에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이나 증권사 혹은 보험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연금계좌로서 개인형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 투자형을 선호하므로 증권사에서 가입하였습니다. 증권사에서도 예금으로 투자할 수 있으므로, 수수료 없는 증권사에서 발급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계좌 관리 꿀팁

IRP 계좌는 원칙적으로 부분 인출이 불가능하며, 중도에 해지할 경우 기존에 받았던 세제혜택이 모두 취소됩니다. 따라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를 대비해 IRP 계좌를 복수로 갖고 따로 돈을 넣어두는 것이 요령입니다.

IRP 계좌의 중도 해지 및 출금

중도 해지 가능 조건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해서 중도인출을 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세금을 16.5%를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 코로나19 감염을 비롯한 사회적 재난을 당했을 경우 등입니다.

 

IRP를 중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이때 경우에 따라서는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것보다 더 큰 액수를 물어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55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13.2%를 공제받는데, 중도 인출하게 되면 16.5%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IRP 계좌에 대한 결론

 

IRP 계좌에 납부되는 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운용되고, 향후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자금을 증대시키는 강력한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IRP는 위험형자산에 70%, 안전자산에 30%를 맞춰야 합니다. 위험자산이 올라서 75%가 되면 다시 70%로 맞춰야 합니다. 이렇게 IRP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 공제와 투자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가입해서 내년 연말정산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절약했습니다. 노후 준비도 하고 세금도 절약할 수 있으며, 내가 하고 싶은 주식 투자도 할 수 있는 IRP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들 하나씩은 만들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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